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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의무기록안내

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.

진료정보안내 진료안내 제증명 의무기록안내

삼성창원병원 진료안내

삼성창원병원의 자세한 진료정보를 제공하여 고객님들의 궁금증 및 불편함을 해소하고,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  • 제증명 발급 안내
  •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  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  • 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  • 위치 및 발급시간
  • 양식 다운로드

제증명 발급 안내

  • 진료시간 내 해당 진료과로 접수 하셔서 의사 면담 후 발급 가능함.
  • 제증명 종류
    발급부서 병원 비고
    진료과 주치의 발급 (진료예약필요)
    • 진단서/소견서
    • 병사용 진단서 사진2매(병원보관용, 제출용) 필수제출
    • 필요 부수에 따라 사진 1매씩 추가 구비(ex. 1부:사진 2매, 2부: 사진3매, 3부: 사진4매)
    • 장애 진단서
    • 입원 확인증(병명,날짜기재) 및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
   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
    원무과 발급(진료불필요)
    • 입원확인서(입원기간만 기재)
    • 상급병실 사용확인서
    • 진단서 재발행
    • 출생증명서 재발급 (10년 경과 출생증명서는 분만장에서 발급)
    수수료 발생
  •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항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
  • 문 의 (평일) : 055) 290 - 6337
  • 위치 및 발급시간 : 본관 1층 로비
    • 평 일 : 오전 8시 30분 ~ 오후 5시 30분
    • 토요일 : 오전 8시 30분 ~ 오후 12시 30분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
  • 진료시간 내 해당 진료과로 접수 하셔서 의사 면담 후 발급 가능함.
    •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.
    •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. (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 )
    •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. 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    •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.
    •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음.
[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 ]
신청자 서류
환자본인
  • 사진이 있는 신분증
친족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증명서 (가족관계서류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형제 자매는 <환자의 대리인>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 (친족 기준에 해당 안됨)
환자 대리인(형제·자매·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
  • 만 14세 이상~만 17세미만(주민등록증 미 발급자)
    • 환자 본인의 학생증(강제 규정은 아님)
  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  • 만 14세 미만
    •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• 부모님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    • 가족관계 서류(부모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)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구분 구비서류
환자가 사망한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가족관계 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의무기록 사본 발급절차

위치 및 발급시간 : 본관 1층 로비

  • 평   일 : 오전 8시 30분 ~ 오후 5시 30분
  • 토요일 : 오전 8시 30분 ~ 오후 12시 30분

전화 문의(평일) 055) 290 - 5538

  •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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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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